[헤럴드경제]울산 동부경찰서는 말다툼하던 행인을 함께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부자지간인 A(53)씨와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C(26)씨의 얼굴 등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와 C씨가 말다툼하는 것을 귀가하던 A씨가 목격, C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아들 B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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