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광복절 연휴기간(8월 14 ~ 16일)인 3일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임시 휴일중 기일 도래하는 대출이자 선취대상 과목에 대한 약정이자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 은행들이 자동화기기와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평일 영업 중 기준으로 적용하여 임시공휴일 당일에만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반해, 전북은행은광복절 연휴기간동안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시 휴일에 기일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도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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