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업체의 신 제품 개발을 보다 쉽게 했다.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구조 및 재질,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검사 등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다 간소화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이전에는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는 재질(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왔으나,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정수기의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수거검사 외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되는 등 정수기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검사기관인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 관련 정보를 넣는 내용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돼 새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