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11월부터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교통안전심의’와 상관없이 서울역고가를 폐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울역7017프로젝트(서울역고가 공원화 조성사업) 교통개선심의 재상정을 추진하되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직권으로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수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보완의견을 수용했지만 교통안전심의가 보류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부시장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조성사업은 시민의 안전에서 시작된 발상”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고가도로를 재생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심 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으로 서울경찰청에 재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서울시는 도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교통개선계획 재상정 및 결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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