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20일 신한카드사와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구매카드제’는 CNG버스의 연료 구매시 그동안 현금으로 결재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의무화해 거래 및 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CNG연료구매방식이다.
기존의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유구매카드제와 연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972억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료비 중 CNG연료비가 무려 94.2%(92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NG연료비의 절감과 거래ㆍ수급의 투명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는 CNG구매카드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됐다.
CNG구매카드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33개사의 CNG 시내버스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CNG 충전시 구매카드를 사용해 충전하고, 버스사업자는 매월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거래금액을 일괄 결제하게 된다.
또한, 시와 신한카드사는 이번 시행 협약으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CNG 충전정보 및 결재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버스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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