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석)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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