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환경오염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챙긴 인천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A(53ㆍ6급)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의 업무상 관리ㆍ감독대상인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대표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275차례에 걸쳐 813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에게 뇌물을 준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간 구청으로부터 오염행위와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고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 폐수처리업체 대표(67)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골프장 경영팀장(43)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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