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9억원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 -대법원에서 2년째 계류, 2년 옥살이후 10년간 선거출마 못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인생이 사실상 종결됐다. 5년간을 끌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한 의원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박탈됐다. 한 의원의 나이를 고려할때 노무현정부때 정점에 올랐던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이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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