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도청 고위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20일 신대지구 개발 시행.시공사인 중흥건설(전국 39위) 측으로부터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부이사관(3급) 공무원 고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고씨에 대해 벌금 3500만원과 164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만권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위치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점, 부하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아올 것을 시키는 등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중흥건설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 미화 5000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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