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까지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인터넷주소 등을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면제 기준을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철회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구매안전서비스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2개 고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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