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정미경 국회의원(새누리당ㆍ수원 권선구)은 최근 경기도 택시에 대한 서울시 경찰의 택시사업구역 단속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울로 영업 갔다가 돌아오는 경기도 택시에 대해서 무조건 확인단속 벌이고 있다, 심지어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도 경기도 택시면 일단 무조건 단속을 한다, 그래서 지금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데 혹시 알고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 구역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택시운수사업자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한 경우에는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서울로의 영업을 마치고 경기도로 돌아가는 도중에 경기도 승객을 태우고 가는 경기도 택시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승객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확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단속경찰들의 이와같은 불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벌이는 무차별적 적발보고 단속 때문에 경기도 택시기사들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낭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경찰들이 불법 유무 확인 없이 무조건 해당 지자체 교통관련 부서에 적발보고 민원을 제기하면, 경기도 택시기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더라도 일단 해당 지자체 교통관련 부서에 출두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 제출과 함께 청문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 4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경기도 택시 영업을 단속한 결과, 수원 택시만 해도 117건(강남경찰서)이나 단속됐다.
서울시는 목, 금, 토요일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경기도로 귀가하는 손님이 많은 사당역이나 강남역 등에서 20~30여명의 단속반(서울시청공무원, 경찰관)이 경기도 택시만을 골라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경찰청장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과장(총경)이 정미경 의원을 직접 찾아와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향후 서울시와 단속경찰들의 경기도 택시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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