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국민참여재판
대한민국 첫 여성 강간 피의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강간미수 및 흉기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45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일과 21일에 거쳐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21일 오후 늦게 날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51)씨와 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전씨는 A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잠에서 깨어나 결박을 풀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씨는 A씨에게 “죽이겠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려 흉기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려다 기소된 첫 사례다.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하루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재판에는 내연남 A씨 부부와 전씨의 정신과 감정의,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씨측 변호인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토종주 달리기에 참여할 정도로 건강한 A씨로부터 오히려 폭행 및 학대를 당했고,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묶은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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