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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