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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