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인시안화나트륨·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ㆍ시안화수소 취급 사업장 400여곳과 소규모 소분업체 200여곳 등 총 600여곳이다.
소분업체는 고농도 물질을 희석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많은 양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 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특별점검은 최근 중국 톈진(天津) 폭발사고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가 다량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18∼28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한다. 시안화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된다. 두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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