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자동차 대여(렌털)업체들이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차량 반환이 늦었을 때 위약금을 내게 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4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수의 업체들이 중도해지 수수료를 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임대계약이 완료된 후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수수료에 중고차 가격을 제외시키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고객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내게 한 업체들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업체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도해지, 차량 지연반환 관련 소비자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대여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