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안대책 발표 고객이 전자단말기에 직접입력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개인 식별ㆍ거래 정보 외 모든 신상정보를 3개월 안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객은 최초 거래 시 주민번호를 전자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는 주민번호 대신 신분증 등을 이용하며, 금융회사는 수집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 정보 등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안에 없애도록 했다.

수집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로 제한했다. 3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들은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간 제공된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로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분기부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을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는 대폭 강화했다. 불법정보 활용 시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을, 정보유출 시 과징금 50억원을 각각 물릴 방침이다. 형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