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물품을 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상습 사기)로 안모(2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5월8일부터 8월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81명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연락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받은 후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챙긴 돈은 모두 16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카메라, 아이폰, 수영용품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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