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7일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맞춰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란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안에 미신고된 역외소득 및 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기획단은 단장에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부단장 김경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과 함께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0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업무의 운영계획 마련 ▷제도의 홍보ㆍ안내 ▷신고 적격심사(세무조사, 검찰수사, 외환검사 등 착수여부 심사) ▷가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자료를 제공받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신고 적격성, 처벌면제 여부, 세금납부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획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역외세원 양성화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