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측근 4명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의 아들이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유씨의 사진전 비용을 충당하려고 그가 찍은 사진을 고가로 구입하거나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씨 일가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병호씨는 1심때 형량이 그대로 이어졌고, 나머지 측근들은 배임액 재산정 과정에서 일부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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