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경찰이 직접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소개하고 나서 화제다.
경찰청 페이스북에서는 지난 23일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꿀 팁’이라는 제목으로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설명하는 7장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이 끌고 있다.
경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이 서비스는 가입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 포착되면 등록된 운전자에게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운전자가 메시지를 받고 5분 안에 차를 이동시키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란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사전 경고하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 앱 검색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라고 치면 나오는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이어 앱을 실행하고 지역선택, 가입신청만 하면 된다.
하지만 주차단속원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따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없다. 자치구와 별개로 ‘딱지를 떼는’ 서울시 소속의 CCTV 단속 역시 피할 수 없다. 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 경찰청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주정차 흰색실선, 노란색점선, 노란색 실선, 2중 노란색 실선 등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상식도 제공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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