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전으로 시한 못박아…기준·절차 등 명문화 첨예대립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분수령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일(11일) 이전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노사정위 토론회는 그동안의 쟁점들이 공론화되는 자리다. 대타협에 앞서 어느 쪽 의견이 합리적인지, 어떤 쟁점들을 우선 논의할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토론회는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업무부적응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시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의 완화가 골자다. 정부는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노사정위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 회의 때 모든 것을 집중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예산 시한에 따라 실업급여, 출퇴근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예산 관련 의제들이 우선 합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