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에게 군 면제를 위한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에게 군 면제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고환적출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ㆍ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이다.
2012년~2015년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 판정(면제)를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의료적 위험을 동반한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된 사례가 심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가 이러한 조치에 부당함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의 한 신체검사 담당자는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 젠더에게 “군 면제를 받고 싶으면 10개월간의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규정에는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 수립으로 트랜스젠더들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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