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씨는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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