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군인에 대해 법원이 ‘영창 15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 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생활관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했고 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성 군기 위반으로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다.
징계 후 A 상병은 소속 부대장인 17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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