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추석 연휴 때 악성 폐수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17개 지자체의 환경지도 단속 공무원 700여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2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하수ㆍ폐수 배출) 등이다. 환경부는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연휴 전에는 중점감시 대상 시설에 대한 홍보와 계도, 현지점검을 한다. 이미 2만5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처리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염색ㆍ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ㆍ도계장 등 2800곳을 집중 단속하고, 공무원 370명이 98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을 점검한다.

연휴 기간에는 각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오염 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에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유선전화는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른 뒤 128로 신고하면 된다.

연휴 후에는 명절 때 가동이 잠시 중단돼 환경오염 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58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별로 비상청소 체계를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 비치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 대책도 마련했다.

수도권의 경우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한다. 연휴 기간에 수도권매립지는 가동한다.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