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하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과도한 유치 공약 등을 못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 개최 비용이 증가해 왔다.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왔다. 또 대회가 끝난 후 행사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해 시설유지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효과적인 억제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는 과거 지자체가 유치ㆍ개최한 국제 대회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해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국제행사 유치 관련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타당성검증 등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불가 등을 통해 방만한 대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과 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과 사후적 재정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ㆍ변경, 재원조달ㆍ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지자체가 재정손실을 전액 책임지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