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의 공연관람비, 여행숙박비 등을 대준 대웅제약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 사이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주는가 하면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뒤 이런 비용을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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