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서동경 본부장)는 14일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우민기술㈜(황종덕 대표)을 지정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으며,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우민기술은 해양플랜트(Mud Treatment)시스템 및 이송 플랜트(분체이송) 시스템 전문업체로 ‘분체 이송 시스템의 이송관 에어 부스터’ 특허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우민기술은 2014년 28억원, 2015년 75억원 달성전망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특구기술사업화를 시작으로 시뮬레이션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우민기술은 특구 제도의 하나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특구 내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동경 본부장은 “특구 내 기술력을 겸비한 강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정하여,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혜택이 R&D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특구는 기업들이 R&D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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