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수출입은행이 취급해온 대출 10건 중 3건 가량이 위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은 총 20조 378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고,지난 2007년 9월 옛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방침에 따라 시장 마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축소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을 중단했어야하나, 2007년 6조 2502억원에서 2014년 20조 3783억 등 무려 14조1281억원(326%)가 되레 급증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2007년 정부방침이 마련된 후에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신이 계속 늘어나자 지난 2013년 8월 금융위원회 등이 재차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토록 지도했음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대출한 ‘시중은행 취급여신’의 2014년말 대출 연체액은 1165억원이며,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입 금융여신의 연체액은 43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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