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수차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로 등을 점거하고 집회ㆍ행진을 하는 등 올해 4∼5월 4차례에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등 구호를 위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ㆍ16 연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자 올해 6월 경찰은 4ㆍ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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