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에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 상품이 많다. 퇴직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우대금리 금융상품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로 0.1%p~최대 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섬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또, 기존에는 일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8월부터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11개 보험사에서는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만성질환 등을 보유한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별도 유병자보험(정액보상 형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대면상담은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1332 → 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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