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법 개정이후엔 효력을 잃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이 조항 폐지 시한은 2016년 12월31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이 규정 입법 목적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외국 치과전문의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의사전문의의 경우 일정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치과분야가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전문의’로 활동할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한뒤 헌법소원을 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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