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이모(57)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회사 동료 임모(57) 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임씨의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허벅지 7㎝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임씨가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충주=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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