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직종 폐지 조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지난 8일 MBC 경영진이 인사규정에서 기자·PD·아나운서·방송기술·방송경영 등 직종 분류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 이에 지난 17일 서울서부지장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는 “그간 직종을 세분화해 전형을 달리해왔고 MBC 직원들은 당연히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는 기대와 기득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 폐지 조치를 강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파업 이후 기자·PD·아나운서 등을 비제작부서로 전보조치한 사례를 비롯해 지난 1월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려 해고당한 권성민 전 PD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등을 비롯해 수차례 패소한 사측이 편법을 동원해 “부당 전보를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MBC노조 측의 판단이다.
이에 MBC노조는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며, 노조 산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의 뉴스 모니터 보고서를 훼손한 최기화 MBC 보도국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 문서손괴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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