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윤준)는 “14일 개최된 동양네트웍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모두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를 분할 변제하고,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의 69%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5:1, 일반주주의 경우 2:1의 비율로 병합하며, 기존 주식의 병합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2:1 비율로 재병합한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주매출처인 ㈜동양 등에 대한 매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됐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만기 도래 어음을 결재하기 어렵게 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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