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상가 관리비 등 수억원을 가로챈 민간환경단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환경단체를 차려놓고 인천시로부터 6차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6700여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 위주로 모집한 회원 20명 규모의 해양환경단체를 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연간 1차례 ‘활동예정보고서’를 제출해 6년치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이 보조금을 미리 갖고 있던 단체 회원 20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입금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출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0년 단체가 입주한 8층짜리 오피스텔빌딩 상가 일부를 사들인 뒤 2009년 8월께부터 상가관리인을 자처하며 올해 6월까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2억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A 씨의 지역유지 행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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