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test1001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