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이들 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에는 신종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것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동물카페의 경우 일반 카페처럼 휴게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은 지난달 3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은 의원에 따르면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사육 및 관련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 및 미용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적정 수의 반려동물이 생산, 사육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는동물보호와 공중위생의 위해 방지에 책임감을 갖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면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관련 사업장들의 실태조사도 가능해 정책적 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영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관련 산업 영업자들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은 의원은 “변화하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반려동물 산업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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