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여행은 출발전이면 언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구두 보증 후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편‘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한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채권자에게는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도 부과된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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