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는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일부터 12월 18일까지(4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2일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1/2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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