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류판매장에서 판매대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의류점에서 근무하면서 주인의 눈을 피해 판매대금 5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썼고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액 중 100만원을 변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법 의도가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올해 초 태어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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