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여장을 하고 모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2년 7개월 동안 음란동영상 300여건을 찍은 30대 사법고시생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홍이표)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모교인 서울 명문 사립대학교 경영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로 숨어 들어갔다.
김씨는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작동시킨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생리대 비닐 케이스에 넣어 비어 있는 화장실 안에 숨겨뒀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7일까지 944일 동안 36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탈의 및 착의 하는 모습 등을 찍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 역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항소했다. 또 “몰카에 찍힌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고 몇몇 동영상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9월 성적 성숙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증세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장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몰카 촬영 시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369회, 2년 7개월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형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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