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국내 수입업체 A사는 해외업체 B사로부터 판매수수료 50억원을 1995년에 받아 해외비밀계좌에 숨겼다가 지난 2009년 자녀에게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했다. 이 자금을 추적한 당국은 본세(本稅) 25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억4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억원, 총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했더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와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ㆍ과태료ㆍ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자진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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