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취업등 체계적 지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 위기 단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 위험 등급 등을 종합해 다음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업종 지정은 최근 주력사업의 부진에 따른 업종 단위 고용 위기에 대비해 해당 위기 업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시적인 고용불안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ㆍ전직ㆍ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단기적적으로 경영위기을 겪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 60일 범위내에서 특별연장 급여도 지원된다.
또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 일자리 사업’도 민관협력 인력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로써 지역별 집중 업종은 이주ㆍ전직ㆍ교육ㆍ사회 서비스 등으로 패키지화 한다.
특히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서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 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게 된다. 지역 위기 업종은 경남 조선과 전북 자동차, 경북 철강 등으로 지원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용부 지방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통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 정보를 파악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와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ㆍ전직 지원, 생활안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황 총리는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의 보완을 위해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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