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뒷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의 치마 속 촬영(upskirting)을 관음에 관한 처벌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촬로 처음 적발되면 벌금 500달러, 두 번째 적발 땐 최고 벌금 5000달러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도촬을 금하는 현행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무죄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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