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았던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논의과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추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2018년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소득 하한선 이하와 상한선 이상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낸다. 현재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원. 소득이 그 이상이더라도 421만원인 것을 간주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하지만 소득 상한선은 물가 등에 연동해 소폭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전체 가입자의 수령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은 낮아지는 까닭에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상한선이 상향조정되면 A값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줘야 할 연금의 수령액도 커진다”며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추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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