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급여 7000만원이상 세금 늘어

개정된 소득세법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져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연 38%를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구간은 낮아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세액의 변화를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에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3만원씩 늘어난다.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원 등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은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하고 나서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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