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매상서 명단구입 업체대표에 징역 2년 실형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890만명에게 전화를 건 ‘음란폰팅’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음란폰팅 업체 박모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통신업체 과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개인정보 도매상’ 신모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나머지 일당 7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 전자금융 서비스 사이트에 불법으로 접속해 전자금융 결제자 명단 960만건을 빼냈다.

또 통신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한씨로부터 060서비스 결제내역 등 개인정보 560만건을 넘겨받았다.

‘개인정보 도매상’ 신씨는 다른 해커들로부터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만건을 박 대표에게 팔아넘겼다.

박 씨 일당은 이같이 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음란한 말과 함께 “기다릴게 연락줘요” 등을 쓴 스팸문자 770만건을 전송했다.

또 이들은 수초간 전화 벨이 울린뒤 자동으로 끊기도록 하는 자동발신 시스템도 설치했다.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음란폰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취득한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유해한 광고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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