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신영프레시젼이 하청업체에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분기마다 2~8%의 일정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ㆍ납품업체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제조 위탁 시 그에 따른 도장 및 코팅작업을 하청업체인 BSI 일렉트로닉스에게 재위탁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이 과정에서 매 분기마다 2~8%의 비율로 납품 단가를 인하해 총 1억6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거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한 BSI 일렉트로닉스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단가인하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ㆍ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 협의 없이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가인하나 부당감액 등 핵심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